제39조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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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62398 -
2025-10-01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ec50b -
2024-02-06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12be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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