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39조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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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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