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40조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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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이하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복합개발사업의 정책 지원
2. 복합개발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3.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4. 복합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및 복합개발사업의 관리 지원
5. 공사비 검증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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