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44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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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정 등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2.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3. 복합개발계획,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4.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복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넘겨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경우 그 복합개발사업의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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