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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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62398 -
2025-10-01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ec50b -
2024-02-06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12be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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