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4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