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9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ㆍ고시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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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본문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거나 복합개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복합개발계획을 포함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포함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복합개발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복합개발계획 결정의 고시를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예정자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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