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10조 (행위제한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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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 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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