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11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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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사실이 공고된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토지면적 과반수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입안 제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이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복합개발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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