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등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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