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제16조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이를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한 경우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