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제16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동시에 작성되어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15조제4항(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의 지정(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도시재생 혁신지구시행계획의 인가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의 지정(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도시재생 혁신지구시행계획의 인가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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