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26조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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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심융합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도심융합특구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재단으로 보고 재단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도심융합특구 내 산업단지ㆍ교육시설ㆍ주택단지 등의 조성ㆍ관리
3. 도심융합특구 내 교육ㆍ문화ㆍ의료ㆍ정보통신ㆍ유통산업 등의 육성ㆍ지원
4.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ㆍ연구소 등 기관 투자유치 및 지원
5. 도심융합특구 내 미래혁신산업의 사업화 촉진 지원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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