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기업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하는 중소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 지원
2.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하는 산ㆍ학ㆍ연ㆍ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3. 도심융합특구 내 과학ㆍ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도심융합특구 내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5. 도심융합특구 내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
6.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하는 중소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 지원
2.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하는 산ㆍ학ㆍ연ㆍ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3. 도심융합특구 내 과학ㆍ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도심융합특구 내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5. 도심융합특구 내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
6.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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