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28조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ㆍ운영)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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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심융합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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