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25조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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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실험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 「산업융합 촉진법」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5. 그 밖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이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도심융합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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