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제18조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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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등은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간의 연계ㆍ조정을 통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특구연계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사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특구개발사업 및 특구연계사업의 총괄 진행ㆍ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산업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ㆍ도지사등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3.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 시행자
4.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산업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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