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제19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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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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