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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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84개 조문 법률 46 국토교통부령 7 대통령령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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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5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b6c45e
  • 2025-10-01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bcd6c6
  • 2024-02-06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e7f851
  • 2024-01-09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64631f
  • 2023-10-24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d55c6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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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심융합특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도심융합특구를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ㆍ교육ㆍ연구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도심융합특구의 기업 및 정주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도로 건설사업, 전기ㆍ통신ㆍ가스ㆍ용수 등의 수급시설사업,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건설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3.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이란 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 수립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8조제3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4. (적용범위)
    이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7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1. (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도심융합특구의 조성ㆍ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
    2.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정주환경 조성
    3. 기업의 창업과 재창업이 용이한 기업환경 조성
    4.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 창출
  2.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도심융합특구의 운영 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수 이상의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1.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까지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18호의 세부목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심융합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필요성
    3.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내용
    5.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사업시행자
    6.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7. 제18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추진체계
    8. 재원조달방법
    9. 도심에 적합한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계획
    10. 입주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계획
    11.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도시의 연계 지정 방안
    12.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기업지원 시설, 인근 교육기관,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 방안
    13. 제2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제27조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제28조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설치 계획 및 운영 방안
    1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및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5.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체육ㆍ주거시설의 설치계획
    16. 교통처리계획
    17. 환경보전계획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9.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
    2.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
    3. 대학ㆍ연구소ㆍ기업ㆍ행정기관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
    4. 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

    **③**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도심융합특구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지정"을 "변경지정"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3. 제13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4.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5. 제1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승인
    6. 제2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7.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시개발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1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2. 「경관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의 이용계획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개발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
    **①**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관법」 제7조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ㆍ변경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ㆍ변경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
    10.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1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1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5.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행위의 제한 등)
    **①** 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ㆍ변경지정된 도심융합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등의 의견 청취 및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7.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해당 부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특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시ㆍ도지사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등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①** 시ㆍ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이를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한 경우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10.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제16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동시에 작성되어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15조제4항(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의 지정(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도시재생 혁신지구시행계획의 인가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4. 「수도법」 제17조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11.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간의 연계ㆍ조정을 통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특구연계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사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특구개발사업 및 특구연계사업의 총괄 진행ㆍ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산업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ㆍ도지사등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3.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 시행자
    4.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산업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2.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13.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제9조제4항(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4. (조성토지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기업의 유치, 정주여건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재산에 관하여 그 특구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귀속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귀속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제4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특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제를 위한 관계 서류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1.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융합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도시 등으로 지정ㆍ조성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지구의 지정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10.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정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13.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지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①** 정부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실험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 「산업융합 촉진법」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5. 그 밖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이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도심융합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
    **①** 도심융합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도심융합특구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재단으로 보고 재단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도심융합특구 내 산업단지ㆍ교육시설ㆍ주택단지 등의 조성ㆍ관리
    3. 도심융합특구 내 교육ㆍ문화ㆍ의료ㆍ정보통신ㆍ유통산업 등의 육성ㆍ지원
    4.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ㆍ연구소 등 기관 투자유치 및 지원
    5. 도심융합특구 내 미래혁신산업의 사업화 촉진 지원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기업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하는 중소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 지원
    2.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하는 산ㆍ학ㆍ연ㆍ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3. 도심융합특구 내 과학ㆍ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도심융합특구 내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5. 도심융합특구 내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
    6.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심융합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7.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도심융합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8.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도심융합특구에서 그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ㆍ도지사등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9.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해당 도심융합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도심융합특구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1. (비용의 부담 등)
    **①**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1.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 가스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특구개발사업구역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특구개발사업 또는 특구연계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④**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특구개발사업 또는 특구연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내 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처분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도심융합특구 내의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또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 감면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4.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ㆍ비용ㆍ협력금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11.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2.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제5장 보칙

  1. (도심융합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심융합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심융합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3.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특구개발사업구역 및 특구연계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특구개발사업 및 특구연계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4조 제35조를 준용한다.
  3. (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4.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특구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내용
    3. 그 밖에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5. (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6.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2.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6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2.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4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767호,2023.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1943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된 성장거점-네트워크형 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방안은 제1항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제7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중 "기업도시 또는"을 "기업도시,"로, ""혁신도시"라 한다)"를 ""혁신도시"라 한다)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를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로 한다.


    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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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1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234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7호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과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5>까지 생략


    <46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광역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광역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대통령령 3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시장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7.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8.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2장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1.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수 이상의 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1.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에 같은 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도심융합특구 예정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의 상호 연계방안
    2.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3.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고ㆍ열람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의 개요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도심융합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목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에 관한 내용
    가. 사업별 위치 및 면적
    나.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사업별 시행방법ㆍ시기 및 토지이용계획
    라. 재원조달방법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과 그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심융합특구에서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9. 그 밖에 도시개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도심융합특구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4. 특구개발사업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5. 주요 기반시설 계획에 따른 시설별 면적을 5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6.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심융합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심융합특구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도시개발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종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5. (행위허가의 대상)
    **①** 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심융합특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도심융합특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경작지가 아닌 토지에 관상용 죽목(竹木)을 임시로 심는 행위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도심융합특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융합특구 행위허가 신고서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6.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심융합특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기업유치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도심융합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일 및 지정해제사유

    **③**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7. (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9.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8.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국가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축적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4.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 시행기간
    2. 자금조달계획서
    3.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시설 및 연구시설의 설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그 신청인이 사용할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10.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소재지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변경
    3. 특구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착오 등으로 인한 사업면적의 정정
    4. 특구개발사업의 면적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한 면적 변경
    5. 총사업비 범위에서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2.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기간(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시행 기간을 포함한다)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5.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6.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서
    8. 특구개발사업 대행계약서(대행 계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3.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11. (조성토지등의 공급)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기업의 유치, 정주여건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지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
    2.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3. 산업시설용지

    **④**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때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3. 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 결정방법
    4.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⑤** 조성토지등의 용도별 공급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조성토지등의 조성원가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2. (공공시설의 범위)
    제22조제7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5. 철도
    6. 하천
    7. 녹지
    8. 운동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9. 공공공지
    10. 수도(「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
    11. 하수도
    12. 공동구
    13. 유수지
    14. 구거(溝渠: 도랑)
  13.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②**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제10조 각 호의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1.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24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같은 조 제8호의2의 산학융합지구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의 기회발전특구 및 같은 조 제15호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
  2.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3.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3. 그 밖에 혁신산업의 임시허가 및 실증 등 규제 특례와 관련하여 기업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ㆍ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이하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과 협의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와 내용
  3.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4. 그 밖에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 창업, 인력 확보 등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4.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의 달성 여부 및 정도
    2. 특구개발사업의 추진 성과 및 목표 달성도
    3. 기업ㆍ연구소 등 기관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실적

    **②** 도심융합특구의 성과 평가의 세부 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등의 확인을 받은 자
    가.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
    나.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새로 설립되거나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으로 이전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6.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에 설립된 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그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해 줄 것을 추천할 수 있다.

    1. 도심융합특구 내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2. 도심융합특구에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7.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노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 「온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양온천의 개발ㆍ운영
  8.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가. 도심융합특구 지정 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하는 「도로법」에 따른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일 것
    2. 상수도ㆍ하수도시설: 특구개발사업구역의 상수도ㆍ하수도 관로와 연결되지 않고 통과하는 상수도ㆍ하수도 관로
    3. 전기시설: 특구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특구개발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특구개발사업구역 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 가스공급시설: 특구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특구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 통신시설: 특구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특구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 시설
  9.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실시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0년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제29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⑤**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시ㆍ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10.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업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및 도서관
    2. 법 제28조의 복합커뮤니티센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5장 보칙

  1. (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 철도,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시설, 통신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열공급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특구개발사업구역 조성을 위하여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 흙 채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4. 도심융합특구의 정주여건 개선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설치 사업
  2.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준공조서
    3. 그 밖에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권한 등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검사 의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참여 요청,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공고ㆍ통지 및 보완시공 등 조치 명령,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업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의 검사 및 질문
    3.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장 벌칙

  1. (벌칙)
    제45조제2호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과태료 부과기준)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4444호,2024.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 중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를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다"를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해당 도심융합특구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7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간이공작물)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4.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대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거나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지정이나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특구개발사업 추진이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규모
    3.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자 변경의 사유(사업시행자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6.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서
    7. 특구개발사업 대행계약서(대행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과의 협의내용
    10.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이하 "사업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특구개발사업과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 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2. 특구개발사업 및 특구연계사업의 공사시기 조정 및 사업 간 연계 등에 대한 협의
    3.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총괄계획가는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경우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 또는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7. (준공인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 연월일

    ## 부칙

    부칙 <제1333호,2024.4.25>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