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166조 (설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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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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