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167조 (법인격 및 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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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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