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168조 (등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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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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