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2.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2.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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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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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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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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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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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d55c6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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