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45조 (벌칙)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