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권리의무의 승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사업시행자나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6-03-05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b6c45e -
2025-10-01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bcd6c6 -
2024-02-06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e7f851 -
2024-01-09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64631f -
2023-10-24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d55c6d1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