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특구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내용
3. 그 밖에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특구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내용
3. 그 밖에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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