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보고 및 검사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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