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제22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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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재산에 관하여 그 특구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귀속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귀속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제4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특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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