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32조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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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해당 도심융합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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