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도심융합특구에서 그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ㆍ도지사등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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