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3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도심융합특구에서 그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ㆍ도지사등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