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도심융합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6-03-05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b6c45e -
2025-10-01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bcd6c6 -
2024-02-06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e7f851 -
2024-01-09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64631f -
2023-10-24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d55c6d1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