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33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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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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