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34조 (비용의 부담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1.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 가스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