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3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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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특구개발사업구역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특구개발사업 또는 특구연계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④**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특구개발사업 또는 특구연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내 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처분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도심융합특구 내의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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