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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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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