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적용범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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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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