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7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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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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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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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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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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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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