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도심융합특구의 조성ㆍ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
2.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정주환경 조성
3. 기업의 창업과 재창업이 용이한 기업환경 조성
4.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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