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제11조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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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관법」 제7조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ㆍ변경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ㆍ변경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
10.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1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1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5.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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