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25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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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세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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