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ㆍ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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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5f7d9d1 -
2025-01-31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e8be71b -
2024-10-22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a9aa946 -
2024-01-09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d374faf -
2023-08-08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b83813b -
2023-06-20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531f9a4 -
2023-05-16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9cba69e -
2023-05-16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98285df -
2023-01-03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6e7113f -
2022-05-03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491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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