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23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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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활용하게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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