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제9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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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
2.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
3. 대학ㆍ연구소ㆍ기업ㆍ행정기관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
4. 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

**③**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도심융합특구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지정"을 "변경지정"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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