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시ㆍ도지사등은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까지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18호의 세부목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심융합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필요성
3.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내용
5.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사업시행자
6.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7. 제18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추진체계
8. 재원조달방법
9. 도심에 적합한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계획
10. 입주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계획
11.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도시의 연계 지정 방안
12.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기업지원 시설, 인근 교육기관,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 방안
13. 제2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제27조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제28조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설치 계획 및 운영 방안
1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및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5.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체육ㆍ주거시설의 설치계획
16. 교통처리계획
17. 환경보전계획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9.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까지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18호의 세부목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심융합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필요성
3.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내용
5.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사업시행자
6.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7. 제18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추진체계
8. 재원조달방법
9. 도심에 적합한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계획
10. 입주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계획
11.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도시의 연계 지정 방안
12.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기업지원 시설, 인근 교육기관,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 방안
13. 제2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제27조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제28조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설치 계획 및 운영 방안
1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및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5.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체육ㆍ주거시설의 설치계획
16. 교통처리계획
17. 환경보전계획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9.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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