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제8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지사등은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까지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18호의 세부목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심융합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필요성
3.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내용
5.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사업시행자
6.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7. 제18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추진체계
8. 재원조달방법
9. 도심에 적합한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계획
10. 입주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계획
11.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도시의 연계 지정 방안
12.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기업지원 시설, 인근 교육기관,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 방안
13. 제2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제27조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제28조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설치 계획 및 운영 방안
1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및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5.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체육ㆍ주거시설의 설치계획
16. 교통처리계획
17. 환경보전계획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9.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