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ㆍ조성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을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단지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단지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단지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단지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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