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4.23 시행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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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6c86fb6 -
2024-01-23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f77a81c -
2024-01-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cc38c4f -
2023-04-18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3a8b241 -
2020-12-2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938fd88 -
2020-06-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8b4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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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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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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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방법, 절차 및 활동 등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융합"이란 소프트웨어와 다른 분야 간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이나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이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 활동을 말한다.
8. "소프트웨어안전"이란 외부로부터의 침해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안전기능(사전 위험분석 등을 통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9. "소프트웨어교육"이란 소프트웨어의 활용 및 구현을 통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며, 올바른 소프트웨어 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10. "소프트웨어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11. "상용(商用)소프트웨어"란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어 완성된 형태로 판매ㆍ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1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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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소프트웨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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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육성시책
3.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교육 및 인력 양성
5.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7.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의 창업(이하 "소프트웨어창업"이라 한다) 지원
8.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
10. 소프트웨어융합의 활성화
11.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12. 소프트웨어안전 관리
1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현황,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및 소프트웨어융합 현황 등(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또는 제6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요청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2.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제6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정보 관리 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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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 정책연구
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제공ㆍ공유
3. 소프트웨어 신사업 발굴 및 기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정부는 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및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소프트웨어 기술ㆍ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의 연구
5.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및 사용자 지원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지원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물을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ㆍ조성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을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단지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단지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자금 및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의 우수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2. 소프트웨어 기술의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3.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수ㆍ합병 활성화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국유재산을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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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력의 교류
2. 국제전시회 참여
3.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표준화
4. 소프트웨어의 국제공동연구개발
5. 소프트웨어의 해외 현지화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①**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세제지원 등)**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세제, 금융,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표준화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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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 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절차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활동 등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절차 및 연장신청 등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소프트웨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자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재교육을 포함한다)
2.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3. 소프트웨어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4. 소프트웨어산업의 인력수급 분석 및 소프트웨어인력의 관련 업계 진출기회 확대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교나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관리를 받으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을 제출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신청하면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기록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소프트웨어기술자와 관련되는 업체ㆍ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업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경력등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등 제출 절차,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및 수수료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①** 정부는 소프트웨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초연구를 진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source code)를 공개하여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과정에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자 외의 자도 참여하도록 하는 개발 방식의 활용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공개소프트웨어(저작권자가 원시코드를 공개하여 활용ㆍ복제ㆍ수정 및 재배포가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를 말한다)로 배포
**③** 정부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연구활동의 지원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에 상응하는 연구역량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에게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활동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 사업비의 지원 및 협약의 체결, 제3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을 발전ㆍ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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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융합 촉진)**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하거나, 연구개발 및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개발보안 분야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기술 연구, 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개발보안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소프트웨어안전 확보)**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안전 관련 위험 분석
2.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및 구현 방법
3. 소프트웨어안전 검증 방법
4. 운영 단계의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방안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침 또는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산업을 진흥하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안전 기술 연구
2. 소프트웨어안전 인력 양성
3.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안전 관리 지원 및 안전사고 대응 지원
5. 소프트웨어안전 정보 축적 및 활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
2.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3. 지역별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4. 올바른 소프트웨어 활용 문화 확산
5.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6. 소프트웨어 강사 등의 양성 및 활동 지원
7. 그 밖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영재의 발굴 및 육성방안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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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역량 검정)**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역량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ㆍ절차ㆍ내용ㆍ대상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소프트웨어가 국민생활 및 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방과 공유, 협력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기술자 우대)정부는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존중ㆍ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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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약의 원칙)**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 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3.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한쪽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
(불이익행위등의 금지)**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발주자의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受注)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하수급인의 재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불이익행위등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 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ㆍ수익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익을 얻는 방식
3.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요건 및 추진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사업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예비한도액 금액, 총한도액등 국회 제출 및 총한도액 변경에 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①** 정부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사업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연 2회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주기술 지원)**①** 정부는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발주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기술교육 등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4.18>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재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의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⑤**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공시 방법, 재평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범위)**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상세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적정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사업종료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적정 대가 지급 등)**①**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ㆍ일정ㆍ규모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정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작성수준이 제44조제1항ㆍ제2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산정된 사업기간이 제45조제1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금액은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금액 중 낮은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말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인 대기업만 해당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
4.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인 대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계약 체결 시 그 기준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등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하도급 제한 등)**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하도급할 수 있다.
1.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또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려는 경우와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입찰공고 시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대비 입찰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하도급 관리ㆍ감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 및 적정 대가 산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을 위한 품질의 검증 및 기술 지원
3.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4. 상용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5. 상용소프트웨어 시험장비 및 시험시설 지원
6. 그 밖에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정품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계약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야 하고,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4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하는 시험기관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평가기준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시험기관은 비용의 일부를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결과를 산출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및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절차 등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합의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및 개선권고)**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확인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출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계약상대자와 추진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출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분리발주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계약당사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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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제조합의 사업)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려는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기본재산의 조성)**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금(共濟賦金)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공제규정)**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공제부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제조합의 책임)**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지분의 양도 등)**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除名)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 취득을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자본금의 감소 절차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지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대리인의 선임)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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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 등의 처리)**①**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3. 이익준비금의 적립
4. 사업준비금의 적립
5. 이익금의 배당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 배당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배상책임 등)**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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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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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취소
2. 제11조제6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취소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취소
4.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5. 제21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6. 제22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7.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 -
(출연금 환수)**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된 출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의 지원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4. 제63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출연금 환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
5.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관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8.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9.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10. 제7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11. 제7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금 환수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
(비밀 누설의 금지)제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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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7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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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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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34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본다.
제5조(진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로 본다.
제6조(진흥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진흥단지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진흥단지로 본다.
제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인증받은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소프트웨어기술자 자료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로 본다.
제11조(과업변경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과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2조(하도급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에 따른다.
제13조(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프트웨어 진흥법」
④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5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3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법률 제1735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4제4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⑥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27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⑦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호를 삭제한다.
⑧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2>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9349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61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76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7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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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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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학력ㆍ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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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제출 요청서를 통보해야 한다.
1.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사유
2. 자료의 제출기한
3. 제출을 요청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을 요청한 자료의 작성방식 및 형태
5. 제출을 요청한 자료의 활용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3.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그 밖에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된 사업자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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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중장기 정책의 마련을 위한 연구
2. 해외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책 동향 분석
3. 소프트웨어 정책 관련 자문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이하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부서, 인력, 자금 및 물적 시설을 확보할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을 권역으로 하여 각 권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 중 해당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1개의 지역산업진흥기관(이하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권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및 권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나. 권역 현황 및 실태의 조사ㆍ연구
다. 연구개발사업 및 결과 보급
라. 지원 시설의 조성 및 운영
2. 권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분야 또는 소프트웨어 및 권역 산업이 융합된 산업 분야의 기업 육성 및 창업 촉진
3.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및 인력 양성
4.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5.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국제협력 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
6. 소프트웨어의 품질 역량 강화
7.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를 관할로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업무를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권역"은 "지역"으로 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지역산업진흥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지역산업진흥기관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역산업진흥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①** 지역산업진흥기관은 지역 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정책을 수립할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5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 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프트웨어사업 시설 및 그 지원시설로 사용할 것
4.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공용회의실 및 공동이용장비실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진흥시설의 지정취소)**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거나 조성하려는 지역에 25인(특별시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상주하고 있을 것
2. 진흥단지로 지정을 받으려거나 조성하려는 지역에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
3. 교통ㆍ통신ㆍ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성하여 진흥단지를 지정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진흥단지의 지정취소 등)**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시설"은 "진흥단지"로 본다.
**②**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시설"은 "진흥단지"로 본다. -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법 제15조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품질인증서의 발급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2.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 및 시설 등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에서 명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2. 소프트웨어의 성능효율성ㆍ호환성 등이 그 이용에 적절한 수준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③**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삭제 <2023.10.17>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이 조에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⑥**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및 품질인증서의 발급,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의 서식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17>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심사인력을 확보할 것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절차를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통제 등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을 것
2.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에서 필요한 분석ㆍ설계 등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을 것
3.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소프트웨어 지원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을 것
4.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그 적용ㆍ확산 등 조직의 프로세스 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5. 소프트웨어프로세스의 유지ㆍ개선 등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6. 소프트웨어융합 등의 산업 분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능력 및 품질 특성에 관한 개발ㆍ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가기관등의 범위)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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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인력 양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ㆍ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소프트웨어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재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계획에는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계획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집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과정으로 운영한다.
**②**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중적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등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법 제2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소프트웨어기술자와 관련되는 사업체ㆍ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자료(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업등기법」 제2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정보자료
3.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연구활동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연구자의 연구활동 결과보고ㆍ평가에 관하여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술지원"은 "연구활동 지원"으로, "학술지원사업"은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학술 교류"는 "연구활동 교류"로, "학술활동"은 "연구활동"으로,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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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민간 분야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ㆍ제도 조사 및 연구
2.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3. 보안약점 진단 및 기술 지원
4. 정보의 축적 및 활용
5.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참고기준의 마련 및 보급
6.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이행 점검 -
(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ㆍ제도 조사 및 연구
2.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내용ㆍ일시ㆍ장소 등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응시하거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과 관련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관리 및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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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과 확정시기
2.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 절차
3.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의 변경 절차
4. 지체상금,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5.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의 범위와 판단기준
6.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ㆍ활용ㆍ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불이익행위 등의 신고)**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이하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행위등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피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해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내용의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4.7.23>
1.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
2. 해당 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
3.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운영 방식, 비용ㆍ수익 분담 및 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방법을 갖출 것
**②** 법 제40조제2항제3호에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민간부문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가기관등의 장이 직접 구매하여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24.7.23>
**③**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23>
**④** 국가기관등(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소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23> -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①** 민간부문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도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 및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을 검토ㆍ평가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유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해당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는 특수성을 가진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2. 개발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①** 정부는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총한도액등"이라 한다)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정부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과 법 제40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혼합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한도액등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설정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에 관한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의3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ㆍ대상사업별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침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2월 말일
2. 다음 연도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31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ㆍ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1.3>
1. 총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2. 해당 연도의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연도별 사업 추진 내용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3.10.17>
1.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2.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일 30일 전(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3. 삭제 <2023.10.17>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10.17>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개발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을 하는 소프트웨어와 민간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④** 재평가는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평가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10.17>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및 재평가 결과서(이하 "결과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결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국가안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 그 소프트웨어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0.17>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3일 전까지 공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평가를 요청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이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2. 이미 재평가를 실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반복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평가를 요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때 법 제4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의 공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의 경우에는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로 한정한다)
2. 재평가 결과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서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결과서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서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상용소프트웨어가 해당 국가기관등의 정보시스템과 호환될 수 없는 경우
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현저히 비효율적인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개선조치 요청 및 국가기관등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대가 지급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은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한다)가 조사하여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인건비 통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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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국가기관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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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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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법 제4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한다)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4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한 실적에 관한 자료
2.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한 실적에 관한 자료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추진하려는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계획서에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변경계획서에 변경된 요건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위원의 임명ㆍ위촉에 필요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⑤**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①**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④**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과업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2. 과업내용 변경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 및 조치계획을 그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하도급 제한 등)**①**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
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경우(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사업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 타목 및 파목의 경우와 관련된 사업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③**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기술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대상은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을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전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마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상용소프트웨어
2.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전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마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상용소프트웨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 또는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기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의뢰 및 통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업명, 계약자명, 계약일 및 계약금액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2. 제품명, 계약자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및 구입 수량이 포함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현황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의 정보를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그 세분된 사업 분야별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회사명, 대표자, 매출액 및 기술인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관한 자료
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한 소프트웨어사업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발주자 등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
**②**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자료(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업등기법」 제2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정보자료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조달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자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자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로서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시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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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아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
(정관 기재사항)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공제조합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2.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제조합의 등기)**①** 공제조합은 제55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같은 항 제6호 중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공제조합의 사업)**①** 법 제6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제조합의 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관련 조사연구 사업
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受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사업
5.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6.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및 법 제64조에 따른 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2.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4.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고용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사업
5.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기본재산의 조성)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관계 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공제규정의 승인)법 제6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ㆍ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運用倍數)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①** 공제조합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이내에서 별도로 적립ㆍ운용해야 한다.
**②** 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
(출자 및 출자증권 등)**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계좌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의 명의 및 출자지분 등을 적은 출자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등)**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의 명의를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
(공제조합의 회계)**①**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 및 출자금을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을 자본계정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그 기준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공제조합의 보고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공제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 조합원의 재정 실태 등 공제조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항
3. 그 밖에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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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2024.7.23>
1. 법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및 공개
2.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정취소 여부의 검토
3. 법 제11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정취소 여부의 검토
4.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정취소 여부의 검토
5.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의 마련 지원 및 자금ㆍ설비 등의 지원
6.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접수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7. 법 제29조 각 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보안 분야를 진흥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지원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시행 및 운영
9.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마련 및 사용 권장
10.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 신고의 접수, 통보에 관한 업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등행위 및 하수급인의 재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신고의 접수 및 통보
11.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의 접수 및 공개
12.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로서 발주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방안의 마련ㆍ시행, 발주기술교육 등 교육과정의 개발ㆍ시행,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에게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13.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적 관리
14. 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 적정 대가 산정 지원 및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의 종합적 관리
15.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대한 법령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일반에게 공개된 자료로 한정한다)의 수집 및 검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문서의 발송 지원, 개선 권고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통보한 조치 결과의 접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16.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인력과 사업 수행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인력과 사업 수행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국가기관등의 장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17.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역산업진흥기관이 제출하는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ㆍ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계획의 접수
18.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
19. 제35조제7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술 지원
20. 제4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변경계획서의 검토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3>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출연금 환수)법 제7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출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해당 출연금 환수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당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7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업무
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업무 -
(규제의 재검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1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3. 제3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4. 제49조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5. 제60조에 따른 공제규정의 승인 대상
6. 제61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제8장 벌칙 <신설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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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직접 조성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구축ㆍ운영한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는 법 제7조 및 이 영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종합관리체계로 본다.
제6조(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30551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년 3월 3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는 같은 영 제14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위원은 제45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르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
④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로 보는 종전의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중 제4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그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려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이 충족될 때까지는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7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은 법 제61조 및 이 영 제55조ㆍ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나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아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③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1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④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6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로 한다.
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⑦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⑧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⑩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본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로 한다.
제78조의3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한다.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⑮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1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55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제13조 및 제23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같은 법 제27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208호부터 제2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20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2)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자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1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제2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2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3)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196호,20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본문 중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3호"로 한다.
부칙 <제33194호,202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07호,2023.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22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56호,2025.4.22>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3항, 제33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76>까지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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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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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는 "변경지정신청서"로 본다. -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등)**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는 "변경지정신청서"로 본다.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인증받으려는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취급설명서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서류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영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영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및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직ㆍ전문인력ㆍ시험설비ㆍ기술능력ㆍ인증절차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2.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및 별표 2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 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및 품질인증 등급
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에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조직도 등이 포함된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25.4.30>
**②**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7>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및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을 유지ㆍ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한 활동에 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직ㆍ전문인력ㆍ기술능력ㆍ인증절차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2.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및 별표 4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취소일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이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교수요원 및 지원인력ㆍ시설ㆍ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ㆍ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5. 교육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지정된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취소일
**⑤**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재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①** 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록의 관리를 받으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유지ㆍ관리 업무의 수행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3. 학력ㆍ교육ㆍ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경력 또는 경력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력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ㆍ폐업사실증명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정정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에 정정하려는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하도급하려는 경우 또는 다시 하도급(이하 "재하도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 및 사업 추진 일정표를 포함한다)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적정성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통보기간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의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이 규칙 별표 6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별표 7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운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이라 한다)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3. 지정된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 -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의뢰)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행 의뢰서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1. 중견기업확인서(소프트웨어사업자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실적 또는 실적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휴ㆍ폐업사실증명
2.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인 소프트웨어사업자만 해당한다)
3. 중소기업확인서(소프트웨어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의 유지ㆍ관리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계약서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부칙 <제62호,20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5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8일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는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1등급의 품질인증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5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8일 전에 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는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인증등급이 1등급인 품질인증서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5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8일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5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8일 전에 종전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는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5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8일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수료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교육수료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수료증으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경력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5호,2023.10.17>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25.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