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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