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력의 교류
2. 국제전시회 참여
3.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표준화
4. 소프트웨어의 국제공동연구개발
5. 소프트웨어의 해외 현지화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력의 교류
2. 국제전시회 참여
3.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표준화
4. 소프트웨어의 국제공동연구개발
5. 소프트웨어의 해외 현지화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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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6c86fb6 -
2024-01-23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f77a81c -
2024-01-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cc38c4f -
2023-04-18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3a8b241 -
2020-12-2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938fd88 -
2020-06-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8b4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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