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및 개선권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확인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확인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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