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제56조 (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합의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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