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제46조 (적정 대가 지급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ㆍ일정ㆍ규모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정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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