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적정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사업종료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적정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사업종료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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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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